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💳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부터 사용까지 총정리
2025년부터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경영 안정 대책으로 ‘부담경감 크레딧’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. 전기·가스 등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 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카드형 지원금을 제공하며, 신청 및 사용 방식이 간편해 많은 자영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
✅ 지원 목적과 제도 개요
-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(전기료, 가스비, 보험료 등)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
- 최대 50만 원 크레딧을 카드로 지급하며,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.
-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신청 가능하며, 서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.
✅ 신청 대상
- 2023년 또는 2024년 연간 매출이 0원 초과 ~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
-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
- 유흥, 도박, 사행성 업종은 제외
- 2025년 신규 개업자는 8월 1일 이후 신청 가능
✅ 신청 기간 및 방법
- 신청 기간: 2025년 7월 14일(월) ~ 11월 28일(금) 18:00까지
- 초기 5부제 운영 → 이후에는 요일 관계없이 신청 가능
- 부담경감크레딧.kr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
-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간단히 완료
✅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
- 총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을 신용카드·체크카드·선불카드 형태로 지급
- 국민, 신한, 현대, 삼성, 롯데, 하나, 우리, 농협, BC카드 중 택1 가능
- 신청 시 등록한 카드로 지급되며, 등록자 본인 명의 카드만 사용 가능
✅ 사용처 및 사용 방법
- 공공요금 납부: 전기료, 도시가스, 수도요금(단, 관리비 포함 항목 제외)
- 4대 보험료 납부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(사업주 및 직원 부담분 모두 해당)
- 자동이체와 연동: 등록한 카드로 납부 시 크레딧이 자동 차감됨
- 크레딧 초과 사용 시 부족분만 자동이체 계좌에서 출금
✅ 유의사항
-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 시 자동 소멸
- 가족카드, 기업카드, 체크 일부카드 사용 불가
- 스미싱/보이스피싱 주의: 공식사이트 외 신청 금지
✅ 신청 결과 및 확인 방법
- 신청 후 3영업일 내 카카오톡 안내 또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직접 확인 가능
- 크레딧 차감 내역은 ‘카드사 정보 → 사용 이력 조회’에서 확인
📌 요약 표로 한눈에 보기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지원금액 | 최대 50만 원 크레딧 |
| 대상 | 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|
| 신청 기간 | 2025.7.14 ~ 11.28 |
| 신청 방법 | 부담경감크레딧.kr |
| 사용처 | 공공요금 및 4대 보험료 자동 납부 |
| 사용 기한 | 2025년 12월 31일까지 |
🔗 참고 및 출처 링크
👉 본 제도는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실질 혜택이 크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소상공인 공공요금과 보험료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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